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 이씨는 2012년 7월께 유흥업소 도우미 알선업을 하면서 알게 된 A(40·여)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9월 중순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사건 발생 후 3일 동안 사체를 방치한 뒤 동생과 함께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의 한 마을 밭에 사체를 묻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려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한다 하더라도 유족과 합의를 못 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은 사체 은닉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