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정권교체 후보와 정권유지 후보의 대결"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유력 대선 경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그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인 반기문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같은 정부(참여정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차기 대선 구도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과 반 전 총장을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한 질문에 "다음 대선의 구도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후보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후보, 적폐를 청산하려는 후보와 유지하려는 후보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사실 그 구도를 알 수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조기 대선이 다가왔는데도 여권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고 당내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 당밖의 외부 인사, 게다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간 인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분(반 전 총장)이 이 것을 수락할지도 알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활동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유엔 사무총장 10년 활동은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당내 경선 결선투표제'와 '본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당내 경선룰은 백지 위임한 상태이고 경선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본선의 결선투표제는 현행 헌법으로 가능한지, 개헌이 필요한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면 대환영"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유력 대선 경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그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인 반기문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같은 정부(참여정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차기 대선 구도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과 반 전 총장을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한 질문에 "다음 대선의 구도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후보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후보, 적폐를 청산하려는 후보와 유지하려는 후보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사실 그 구도를 알 수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조기 대선이 다가왔는데도 여권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고 당내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 당밖의 외부 인사, 게다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간 인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분(반 전 총장)이 이 것을 수락할지도 알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활동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유엔 사무총장 10년 활동은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당내 경선 결선투표제'와 '본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당내 경선룰은 백지 위임한 상태이고 경선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본선의 결선투표제는 현행 헌법으로 가능한지, 개헌이 필요한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면 대환영"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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