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7일 영동군 양산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119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은 사망자의 얼굴과 팔에 상처가 있고, 음식점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점 등을 보고 수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아버지가 인삼을 헐값에 팔아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패륜 범죄로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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