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남자친구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내부가 타 4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중인 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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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1/09 14:35:24 최초수정 2017/01/09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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