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원룸거주자 구해요" 보증금 '꿀꺽' 30대 구속

기사등록 2017/01/05 12:12:41

최종수정 2017/01/05 12:15:25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원룸 단기 거주자를 구한다고 속인 뒤 보증금만 받아 가로챈 30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원룸 단기 거주자를 구한다는 글을 접하고 연락해오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7명에게 보증금을 미리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144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65만원짜리 원룸에서 지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 계약으로 입주했지만 형편상 월세를 밀리기 일쑤였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월세 3~4개월치를 한꺼번에 낸 적도 있다.

 이자에 연체비까지 제때 내지 못해 카드 빚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됐다. 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 독촉도 심해졌다.

 이씨는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다 계약 만기 3개월을 남긴 원룸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송파구 원룸 단기 1~6개월 사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계약 조건도 달았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방을 보여주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결혼을 해 이사를 가게 됐다. 계약기간까지만 살 사람을 알아보는 중인데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이씨에게 보증금을 건넸다.

 하지만 이씨는 "예상보다 이사가 늦어진다"고 핑계를 대며 방을 내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까지 해지하고 잠적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29일 PC방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빚 상환과 생활비로 모두 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전과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실제 건물 소유주와 계약자의 명의가 동일한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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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원룸거주자 구해요" 보증금 '꿀꺽'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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