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폭 리포트④]'광산군 서방면'이 '서방파'로…조직명 경찰이 작명?

기사등록 2016/12/05 13:17:34

최종수정 2017/01/09 10:50:51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8일 국내 최대 폭력조직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북부지방경찰청에서 찍은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의 등에 새겨진 문신이다.  2016.11.08.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shinybae@newsis.com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8일 국내 최대 폭력조직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북부지방경찰청에서 찍은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의 등에 새겨진 문신이다.  2016.11.08.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범서방파, OB파, 양은이파, 칠성파, 국제PJ파, 동성로파, 간석식구파, 무등산파, 수원역전파….

 이름만 들어도 섬뜩합니다. 누구다 한 번쯤은 들어본 대한민국의 '계보' 있는 폭력조직들의 이름입니다. 이들 조폭은 경찰 관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족보'도 없는 변두리 조폭의 부러움을 한껏 자아낸다고 합니다.

 이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음지에서 기생하고 있는 조폭들에게 꼭 이름이 필요한지 되묻게 됩니다. 가소롭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물었습니다.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폭 작명소가 경찰이라네요.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물었습니다. 그래도 답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어 조폭 이름의 절반 이상은 검찰이나 경찰이 지었습니다. 조폭들은 스스로 이름 짓기를 꺼린답니다. 조폭은 '범단'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범단은 '범죄단체'를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자칫 우두머리로 찍히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몰라보게 달라지는데, 의리가 땅에 떨어진 조폭 세계에서 '학교(감옥)'를, 그것도 10년이나 다니는 형님을 기다리는 아우는 없습니다. 

 또 중간급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행동대원급은 2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무거운 처벌 탓인지 경찰에 붙잡혀도 조직 이름을 숨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수십만 원을 받고 이름을 지어주는 작명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경찰도 이름을 짓는데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활동지역이나 '수괴'의 이름 등 조직의 특징을 이름으로 꼽습니다.   

 '범서방파'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두목 김태촌이 17살 때 폭력사건에 연루돼 다른 조직원 10여 명과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살았던 곳이 '광산군 서방면'이라 '서방파'라는 조직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이후 김태촌은 광주를 거점으로 서울로 상경한 뒤 다른 조직들을 통합했다는 의미해서 '범(汎)'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범서방파'로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대구 동성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성로파'와 대구 향촌동에서 이름을 날린 '향촌동파'도 서방파와 비슷한 이유로 조직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두머리의 이름이나 별명이 조직 이름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서방파와 어깨를 나란히 한 조양은의 '양은이파'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옥태파'와 '진술파', 서울의 '기종이파'도 우두머리 이름이 조직 이름이 됐습니다.

 서울 청량리 사창가 일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 ‘까불이파’는 두목의 별명이 '까불이'였습니다. 인천 최대 폭력조직인 '꼴망파' 역시 두목의 별명이 조직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분명 이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검·경이 이름 잘 짓는 작명소가 되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최소한 조폭 이름만큼은 안 지어도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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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폭 리포트④]'광산군 서방면'이 '서방파'로…조직명 경찰이 작명?

기사등록 2016/12/05 13:17:34 최초수정 2017/01/09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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