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가 '공검일반산업단지 업무협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57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상주시) 패소 부분 13억원을 취소하고 원고(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1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손해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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