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총기 처벌형량·신고포상금 높인다

기사등록 2016/10/21 11:15:27

최종수정 2016/12/28 17:48:47

구체 형량 및 포상금은 아직 논의 중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지난 19일 발생한 오패산터널 총격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에 대한 처벌형량 상향과 신고 포상금 인상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무허가 총기 제조 및 소지행위의 처벌형량은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늘리고 현행 최고 30만원인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또 매년 시행 중인 ▲총기류 불법제조 및 유통행위 ▲총기 화약류 제조법 게시 및 유포행위 등 불법총기 단속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강화한다.

 앞으로 총기 관련 범죄 수사 시에는 제조,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날인 20일에는 경찰청 내 현장활력 TF와 생활안전·생활질서·형사·수사1·사이버·장비과 등의 기능이 모여 합동회의를 여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앞서 19일에는 서울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6)씨가 직접 만든 불법 사제총기로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김창호(54) 경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불법무기 일제단속 결과 ▲공기총 불법소지(8명) ▲타정총·분사기 등 불법소지(53명) ▲인터넷에 총기 등 판매글 게시(106명) ▲모의총포 소지(80명) ▲공기총 보관명령 위반(11명) 등 총 259명이 적발됐다.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불법·미신고 무기는 권총 11정, 소총 1정, 엽총45정, 공기총 479정, 기타 총 188정, 부품 등 74개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대부분 외국 사이트라 단속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총열로 사용되는 쇠파이프와 탄알 역할을 하는 쇠구슬 등 재료를 구하기 쉽고 총기 제조법만 따라하면 전문 기술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총기를 제조, 보관이 가능해 적발이 곤란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총포, 화약류 제조법을 게시하거나 이를 보고 제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인터넷 상 총기 제조법이나 총기 매매, 사제총기 등의 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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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총기 처벌형량·신고포상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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