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11만5437가구

기사등록 2016/10/05 17:36:24

최종수정 2016/12/28 17:44:13

체납액만 355억원 관리비 체납가구도 4만5266가구, 61억3700만원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체납 가구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64만1582가구 가운데 11만5437가구(18%)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임대료 체납액만 35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만1134가구에서 2013년 12만615가구,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등이었다.  연도별 임대료 체납액도 2012년 357억원, 2013년 363억원, 2014년 382억원, 2015년 339억원이나 됐다.  2016년 6월 기준 LH 임대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4만5266가구는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관리비 체납액은 61억3700만원(체납률 4.21%)에 달한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2년 2.61%(7405억원), 2013년 2.41%(6809억원), 2014년 2.33%(6172억원), 2015년 2.11%(5520억원), 2016년 6월 현재 4.21%(6137억원)로 최근 5년 동안 체납률이 1.6%포인트 늘었다.  이 처럼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의 주요 원인은 저소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됐다.  LH에서 연체 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를 연결받은 가구는 전체 연체 가구 수인 11만5437가구 중 0.85%에 불과하다.  박덕흠 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 관리비 감면이나 징수 유예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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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11만543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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