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환경파괴' 반대 농성 활동가 7명 벌금형

기사등록 2016/10/04 16:24:04

최종수정 2016/12/28 1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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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4일 녹색연합과 정의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이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0.04. (사진=정의당 강원도당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4일 녹색연합과 정의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이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0.04. (사진=정의당 강원도당 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 들어설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의 건설을 반대하며 강원도청에서 농성을 했던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정의당 당원에게 4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녹색연합 활동가 5명은 각각 5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녹색연합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살리자는 비폭력 외침은 유죄일 수 없다"며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있는 강원도청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어 벌금을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은 벌금을 선고했다"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타당한 주장을 담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죄가 되는 지는 다시 한 번 따져 물어야 하며, 잘못된 행정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강원도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로 가리왕산이 파괴되어선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도청 옥상에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하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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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환경파괴' 반대 농성 활동가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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