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낸다고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기사등록 2016/09/28 14:40:34

최종수정 2016/12/28 17:42:18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히게 됐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입자인 유씨가 1년이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아 못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의 소유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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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낸다고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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