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3∼7세 미취학 아동에게 부정·불량식품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금을 유용해온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6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6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생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8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반은 급식지원금 부당 수령 2건, 위해식품 제공 2건, 원산지 허위표시 12건, 영양사 미고용 57건, 표시기준 위반식품 사용 3건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유치원 운영자 42명과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모두 62명을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정육점과 야채가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식지원금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선결재한 뒤 이 업주로부터 거래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급식지원금 3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유치원의 경우 곰팡이가 핀 김장김치를 유치원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한달이 지난 소고기 양지를 사용해 소고기 버섯 죽을 조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57곳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오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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