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회사가 개발한 기술 유출한 40대 집유

기사등록 2016/08/02 13:10:35

최종수정 2016/12/28 17:27:15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퇴사하면서 회사가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밖으로 빼돌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모터제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모터 드라이버 메인보드 설계도면' 등 회사가 30억원을 들여 개발한 모터 제조공정 기술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서약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다만 다른 회사로 전직하면서 갖고 나간 설계도면 등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아 현실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퇴사하며 회사가 개발한 기술 유출한 40대 집유

기사등록 2016/08/02 13:10:35 최초수정 2016/12/28 17:27:1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