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의문사 사건 주도적 은폐 안 한 소대장에 구상권 청구 못해"

기사등록 2016/06/14 12:13:07

최종수정 2016/12/28 17:12:41

군 의문사 사건 관련 국가가 군인 상대로 낸 국가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 "상명하복 군대에서 중대장 지시에 따라 부분적·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 "소멸시효 지나 국가배상 이뤄진 경우 불법 저지른 공무원 역할 고려해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자살사고로 위장된 군 총기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뒤 사고 연루 군인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폐·조작된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군 의문사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갚으라며 당시 소대장 신분으로 사건에 관여했던 이모(61)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어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은폐·조작은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체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씨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부분적·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대장에 불과한 이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78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9년 8월 위병소 경계근무 중 상사인 고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고씨가 쏜 총격을 받고 숨졌다. 소속 부대는 A씨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2008년 10월 A씨가 사실은 고씨가 쏜 총에 사망했음에도 당시 부대 관계자 등에 의해 사실이 은폐됐다는 진상규명 결정 내렸다.  A씨의 유족들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총 4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한 국가는 이후 고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이씨 등 당시 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이들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상고하지 않아 각각 249만원~7647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국가가 안모(7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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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의문사 사건 주도적 은폐 안 한 소대장에 구상권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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