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과거 일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2016/04/29 18:13:34

최종수정 2016/12/28 16:59:36

집행유예 석방후 "검찰 비난 않겠다" 피력
조응천 "박 경정 석방돼 마음부담 덜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박관천(50) 경정이 "과거 일을 더이상 갑론을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경정은 29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나오면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경정은 우선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판단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 회장을 알지도 못했고, 박 회장도 나를 몰랐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문건을 함부로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국가기관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며 "국민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진실 앞에는 용기있게 처신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서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근무하던 공인의 업무로서 한 일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적 조직에서 만난 상관과 부하였다.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associate_pic2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비서관도 선고 직후 "애초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해서는 '유능한 친구'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박 경정이 석방돼 마음의 부담이 많이 덜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박 경정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박 경정의 뇌물 수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관천 "과거 일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2016/04/29 18:13:34 최초수정 2016/12/28 16:59:3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