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팔아 180억원 챙긴 일당 구속

기사등록 2016/04/29 09:25:47

최종수정 2016/12/28 16:59:25

 '케이코인' 발행사 회장 등 5명 구속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화폐 가치가 올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80억여원을 가로챈 회사 임원진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케이코인' 발행사 K사 회장 최모(42)씨와 부회장 박모(54)씨 등 임원진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코인을 사놓으면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00여명으로부터 6000여차례에 걸쳐 1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K사는 코인을 영화관, 카페 등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베트남 등지에 해외 가맹점을 확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코인을 사놓으면 앞으로 가치가 올라 2, 3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새로운 코인 구매자를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신규 구매자가 코인을 사들인 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렸다.  경찰 조사 결과 코인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해외 가맹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용 인터넷 쇼핑몰도 구색만 갖춰놓았을 뿐 실제로 판매된 기록은 없었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K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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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팔아 180억원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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