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21일 오후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구 단양 시가지 하천구역 변경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가 열려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사진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 현 단성면 소재지인 구단양 시가지. 2016.04.21. (사진=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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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 단성면이 수몰 30여 년 만에 군청 소재지였던 옛 영화(榮華)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선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1일 오후 '구(舊)단양 시가지 하천구역 변경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의 합의 서명으로 상가와 체육공원 터 5만3000㎡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 후 군청 소재지였던 구단양에 남은 주민이 정주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 일대 일부 지역이 충주댐 홍수위(EL 146m)보다 낮다(145m)는 이유에서 하천구역으로 묶였으나 사실상 일반토지지로 조성해 상가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단성생활체육공원과 상가 9채가 들어서 있다.
댐 건설 이후 침수 사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지역 주민 312명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천구역에서 제외(용도폐지)해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도 2014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놓았다.
단양군 관계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홍수위보다 높게 제방을 쌓고 성토하면 토지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성토한 터는 시가지 또는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성면 주민 대표로 합의 서명을 한 이영규(58)씨는 "지금의 단성면 소재지는 예전 군청이 있을 땐 번성했던 곳"이라며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고 수중보가 건설되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1일 오후 '구(舊)단양 시가지 하천구역 변경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의 합의 서명으로 상가와 체육공원 터 5만3000㎡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 후 군청 소재지였던 구단양에 남은 주민이 정주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 일대 일부 지역이 충주댐 홍수위(EL 146m)보다 낮다(145m)는 이유에서 하천구역으로 묶였으나 사실상 일반토지지로 조성해 상가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단성생활체육공원과 상가 9채가 들어서 있다.
댐 건설 이후 침수 사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지역 주민 312명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천구역에서 제외(용도폐지)해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도 2014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놓았다.
단양군 관계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홍수위보다 높게 제방을 쌓고 성토하면 토지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성토한 터는 시가지 또는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성면 주민 대표로 합의 서명을 한 이영규(58)씨는 "지금의 단성면 소재지는 예전 군청이 있을 땐 번성했던 곳"이라며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고 수중보가 건설되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21일 오후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구 단양 시가지 하천구역 변경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간 합의로 하천구역 제외되는 상가(점선 안)와 체육공원 전경.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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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성면 소재지인 구단양은 수몰 전까지만 해도 군청 등 각급 행정기관이 있어 인구가 2만명에 이르렀으나, 수몰 후 많은 사람이 신단양 등지로 이주해 지금은 245가구 448명이 사는 소규모 거주지로 전락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4대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1985년 12월 충주댐이 준공되면서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친 67㎢의 면적이 물에 잠겼다.
단양군은 군청 소재지인 단양읍을 비롯해 매포읍, 대강면, 가곡면, 적성면 등 5개 읍·면, 26개 리가 담수되면서 옛 단양읍 등의 수몰민은 지금의 단양읍 시가지로 이주했다.
이후 옛 단양읍(현 단성면)은 '구단양'으로, 현 단양읍은 '신단양'으로 불린다.
1992년 1월 옛 단양읍 북상·북하·상방·중방·하방·외중방·장회·두항·고평·양당·벌천·가산1·가산2·회산·대잠리 등 구단양이 단성면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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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4대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1985년 12월 충주댐이 준공되면서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친 67㎢의 면적이 물에 잠겼다.
단양군은 군청 소재지인 단양읍을 비롯해 매포읍, 대강면, 가곡면, 적성면 등 5개 읍·면, 26개 리가 담수되면서 옛 단양읍 등의 수몰민은 지금의 단양읍 시가지로 이주했다.
이후 옛 단양읍(현 단성면)은 '구단양'으로, 현 단양읍은 '신단양'으로 불린다.
1992년 1월 옛 단양읍 북상·북하·상방·중방·하방·외중방·장회·두항·고평·양당·벌천·가산1·가산2·회산·대잠리 등 구단양이 단성면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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