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 받으려 살찌운 前프로야구 선수 '집유'

기사등록 2016/03/25 10:28:13

최종수정 2016/12/28 16:48:44

171㎝에 106㎏까지 찌워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군 면제를 받으려 일부러 몸무게를 늘린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키 171㎝ 상태에서 몸무게를 106㎏까지 늘려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김모(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위행위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살을 찌워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11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어깨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했다.  이후 2014년 6월12일 시행된 재징병검사에서 몸무게가 105㎏으로 측정됐다. 어깨 수술 이후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난 탓에 재징병검사에서는 어깨가 아닌 체중과다로 4급 대상이 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판정을 유보했다. 고의적인 체중불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고 결국 2014년 10월 신체검사에서 106㎏으로 측정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통했다기 보다는 우연히 몸무게가 늘게 되자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좀 더 쉬운 병역 복무방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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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면제 받으려 살찌운 前프로야구 선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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