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무엇이 문제인가②]"안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돼야"

기사등록 2016/03/21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7: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자동차도 소유주 의사대로 자유롭게 가꿀 수 있는 공간이다.' vs '안전 해치는 튜닝은 불법화해야 한다.'

 최근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환경과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동차 튜닝은 획일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차량을 사용자에게 최적화하고자 내·외장, 엔진출력, 적재함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HID 램프를 장착한다거나 차량 소음을 줄이고자 내부에 방음작업을 하고 타이어·휠 및 범퍼 교체, 배기구  등의 튜닝 작업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적잖았다. 조도를 무시한 HID 램프에 상대 운전자들은 눈부심을 참아야했고 도로 위를 가르는 굉음에 행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부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자동차 관리법에 차량 조명의 조도나 광도가 명확하게 표기돼있다. 전조등 색깔을 바꾸거나 한도가 정해진 광도를 바꾸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플러 배기음은 78㏈로 제한돼있다. 머플러를 개조한다고 다 굉음을 내지 않는다"며 "몇몇 사람들이 소리만 크게 키우는 튜닝을 해서 문제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지켜줘야 튜닝 문화가 건전하게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튜닝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내·외장을 변화시키는 드레스 업(dress-up), 엔진출력·동력전달장치, 주행, 코너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튠 업(tune-up), 자동차 적재함이나 및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빌드 업(build up)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체 A대표에 따르면 최근에는 엔진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칩을 바꿔 차량의 출력을 높여주는 ECU맵핑, 차량 범퍼 교체, 속도제한 해제 등의 튜닝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A대표는 "이러한 튜닝들은 차량 자체의 안전성 문제와 난폭운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위험이 따른다"며 "안전과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튜닝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CU맵핑의 경우 차량의 출력과 마력을 높이는 작업이다. 어떤 차량이든 차체와 크기, 주행 환경여건에 맞춰 관련 수치를 설정해놓기 마련인데 이를 차주의 마음대로 조정하면 사고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범퍼교체는 낮은 등급의 차량을 산 뒤 같은 모델의 상위 등급의 범퍼로 바꿔끼우는 작업을 말한다.

 예컨대 폭스바겐 '골프'의 기본 모델을 구입한 다음 최상위 모델의 범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교체부품들이 순정형 부품이 아닌 중국, 대만산 부품으로 디자인만 같을 뿐 내구성은 확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A대표는 무자격 정비업자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업은 1, 2, 3급 등 자격증을 갖춘 뒤 해당 필지에서 영업을 하게 돼있는데 무자격자가 단순 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해놓고선 정비 업무를 벌이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는 설명이다.

 3급 자격증자가 엔진 오버홀 등 1, 2급 정비공장에서만 가능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A대표는 "사실 해당 구청이 관리 감독해야하는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 안한다"고 비판했다.

 한 튜닝업체 B대표는 "(튜닝이) 형법에 적용되지 않고 과태료만 적용되니까 차주들이 감수하고 무리해서라도 하는 것"이라며 "튜닝을 해서 위험해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음은 문제가 되겠다. 제일 문제는 난폭운전하는 차주"라며 "사람이 문제지 튜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튜닝차량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욱 강력한 과태료나 단속 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하성용 교수는 "일부 차주들은 차량 구조변경 허가를 안 받거나 자동차검사를 안 받아 법망을 빠져나간다"며 "문화가 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다. 그때는 비치하면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그랬지만 지금은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며 "튜닝에도 그런 건전한 의식과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튜닝문화 인식을 위해 "국토부가 튜닝문화교실을 개최한다거나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언론에서 안전한 튜닝의 기준에 대해 보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나 법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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