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시스】 김주성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26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5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중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장소를 기존에 비해 확대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 지원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영업장소의 지정과 영업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중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장소를 기존에 비해 확대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 지원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영업장소의 지정과 영업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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