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독일 최고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 ‘은밀한’(intimate)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가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현지시간) BBC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사진작가 남성은 사귀던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를 찍었다. 일부는 여성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사진들을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21일 연방대법원은 남성이 여성과의 연인 관계가 끝난 즉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옛 애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manipulative power)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최근 온라인에서 나체사진이 유출되는 소위 ‘보복형 포르노’(revenge porno)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권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독일인 변호사 카트자 베버는 2가지 주요사항을 확실히 넘겨짚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어떤 사진들이 ‘은밀한’(intimate) 것으로 정의되느냐이다. 두 번째로는 사진‧동영상에 대한 최초 동의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베버 변호사는 ‘은밀한’ 사진들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혹은 전이나 후에 찍은 것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고려된 종류의 사진, 예를 들어 애인이 옷을 벗은 사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진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는 서면 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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