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전모씨(27)가 지난 9일 일본에 재입국할 때 반입한 화약 추정 물질과 타이머 등이 지난달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발견된 발화장치와 똑같은 재료로 밝혀졌다고 11일 NHK가 보도했다. 이에 일본 경시청은 전씨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수하물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전씨가 9일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외국인 입국 기록'에는 화약류 소지 신고는 없었다. 화약류는 '화약류 단속 법'에 의해 폭발물이나 도화선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하려 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지난 달 23일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서는 오전 10시께 폭발음이 발생, 일본 경시청이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도선, 타이머, 한글이 적힌 배터리 등이 발견됐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전후 신사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에 전씨가 찍힌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전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편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그랬던 전씨가 지난 9일 오전 돌연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재입국해, 일본 경찰은 전씨를 건조물 침입혐의로 체포, 수사 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일본 경찰에 체포된 9일 수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사건에 대해)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일본에 재입국한 이유를 묻자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야스쿠니 화장실을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다. 일본 뉴스채널 NNN은 전씨의 입국 전 전화통화를 통해 전씨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같은 날 조사에서 "지난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실패해서 한번 더 하려고 생각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진술을 번복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전씨는 수하물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전씨가 9일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외국인 입국 기록'에는 화약류 소지 신고는 없었다. 화약류는 '화약류 단속 법'에 의해 폭발물이나 도화선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하려 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지난 달 23일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서는 오전 10시께 폭발음이 발생, 일본 경시청이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도선, 타이머, 한글이 적힌 배터리 등이 발견됐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전후 신사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에 전씨가 찍힌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전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편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그랬던 전씨가 지난 9일 오전 돌연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재입국해, 일본 경찰은 전씨를 건조물 침입혐의로 체포, 수사 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일본 경찰에 체포된 9일 수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사건에 대해)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일본에 재입국한 이유를 묻자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야스쿠니 화장실을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다. 일본 뉴스채널 NNN은 전씨의 입국 전 전화통화를 통해 전씨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씨는 같은 날 조사에서 "지난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실패해서 한번 더 하려고 생각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진술을 번복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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