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어주기로 하고 받은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횡령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증권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수익을 내어주기로 하고 총 65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다"며 "피해변제 의지나 노력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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