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 각화동 일부 주민들은 21일 모 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 불법으로 특고압선로를 지상으로 설치하면서 도시 미관 등을 해친다며 지중화를 촉구했다.
송전탑 이설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모 주택조합은 각화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특고압선로를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 주택 승인을 받았다"며 "하지만 착공 5개월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지 않고 특고압선 지상 설치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는 제 집 마당에 있는 특고압선을 제 집 짓겠다고 이웃집 마당으로 슬그머니 옮기는 것"이라며 "지상화 설치로 막대한 재산권과 경관 훼손,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압송전선로는 호남고속도 진입도로와 제2순환도로와 병행하며 국도29호, 동문대로, 도동로, 각화2교 등 5개 도로의 상공을 관통한다"면서 "광주 관문의 경관, 교통 안전, 도시 미관 등을 손상하는 악재"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자동차전용 도로를 고속 주행하는 차량과 탑승 시민의 안전에 위협적인 시설이며 혈세로 만든 제2순환도로 부지에 특고압 철탑과 송전선로 경과지의 영구적 점유 역시 주택조합 측의 사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압선로의 지중화 조건부 승인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특고압선로를 지하 매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주택조합이 옛 광주 교도소 부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에 지중화 관련 송전탑을 건설하려던 과정에 광주시의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사업과 중복되면서 건설 불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조합은 제2순환도로 인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송전탑 지상화를 추진했다.
광주시는 주택조합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 행위 인허가 절차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고압선을 지상화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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