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검찰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건 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찰은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규정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근거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모두 해당 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은 A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고는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원고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B씨 등 3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검찰에 사건기록 등사요청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들어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공개되면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돼 B씨 등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 등이 피해를 본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도 비슷한 취지로 C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고소했던 D씨 등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검찰에 사건기록 등사요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때도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들어 등사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이긴 하지만 규칙 내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22조의 경우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되, 다만 원고 이외의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범죄·수사 경력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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