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5.09.08.
일본 최고재판소, 8일 치료비 전액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8일 판결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이홍현(69)씨는 "한국 정부의 아무런 보상·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 직후 뉴시스와 만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대표해 (치료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5년여에 걸쳐 사비로 일본을 오갔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연대회의(원폭특별법추진회의) 이남재 운영위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날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락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역시 "한국 정부는 늙고 힘없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며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미루고 있는 정부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특별법추진회의, 한국원폭2세환우회는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한 정부의 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피해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 정부는 1974년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며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윤혜숙 사회선교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70년 동안 역사적 희생을 돌보지 못한 양심의 빚을 지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법적 책임을 지고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초록네트워크 강승 집행위원은 "많은 국민들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폭피해자들의 비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비극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발됐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이 되는 해다. 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폭피해자가 많은 국가다. 그러나 현재 생존한 원폭피해자 1세는 총 2545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82.5세에 달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8일 판결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이홍현(69)씨는 "한국 정부의 아무런 보상·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 직후 뉴시스와 만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대표해 (치료비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5년여에 걸쳐 사비로 일본을 오갔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연대회의(원폭특별법추진회의) 이남재 운영위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날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락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역시 "한국 정부는 늙고 힘없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며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미루고 있는 정부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특별법추진회의, 한국원폭2세환우회는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한 정부의 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피해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 정부는 1974년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며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윤혜숙 사회선교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70년 동안 역사적 희생을 돌보지 못한 양심의 빚을 지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법적 책임을 지고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초록네트워크 강승 집행위원은 "많은 국민들이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폭피해자들의 비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비극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발됐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년이 되는 해다. 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폭피해자가 많은 국가다. 그러나 현재 생존한 원폭피해자 1세는 총 2545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82.5세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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