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식 구속영장 신청…3건 중 1건은 기각

기사등록 2015/09/01 11:10:38

최종수정 2016/12/28 15:32:28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3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해 3만1234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그 중 9425건이 미발부됐다. 미발부율은 30.2%였다.

 최근 5년 사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10년은 3만8827건의 구속영장 신청 중 8685건이 미발부돼 미발부율이 22.4%였다.

 2011년 25.3%, 2012년 27.4%, 2013년 27.3%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30%를 넘어선 것이다.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발부된 9425건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4411건이었다.

 최근 5년간 미발부율이 30%가 넘는 지역을 살펴보면 2010년 단 한 곳도 없다가 2011년 1곳, 2012년 3곳, 2013년 3곳, 2014년 6곳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 남발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를 관행처럼 벌이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철저한 증거 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찰, '묻지마'식 구속영장 신청…3건 중 1건은 기각

기사등록 2015/09/01 11:10:38 최초수정 2016/12/28 15:32:2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