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논란 고흥군수, 무죄 선고

기사등록 2015/08/13 15:17:52

최종수정 2016/12/28 15:27:16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병종(61) 전남 고흥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는 미국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로 부터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주장 했으나 확인결과 수상기록은 찾을수 없었고, CNCS도 수상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 이 상을 수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한인단체와 공식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봉사도 지속했고 미국 명예시민으로 인정 받고 있는 점, CNCS의 수상자 인증이 복잡하게 운영되는 점, 추후 수상 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보물 제작 당시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박 군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범죄 입증에 자신감을 가졌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미연방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에 문의한 결과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면서 허위수상임을 강조했으며 최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초 광주고등법원은 박병종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 따라 같은달 박 군수를 정식 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한 바 있으며, 이 실적기재는 이후 이 상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의 경우 일정 시간 봉사활동이 인정돼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여야만 수상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냐는 의문과 박 군수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 상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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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논란 고흥군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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