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3일 유씨가 모 일간지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언론사는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유씨의 비자를 앵커 배경화면으로 내보냈다"며 "그럼에도 해당 일간지는 번호가 삭제되지 않은 비자가 드러난 동영상을 두고 마치 유씨가 뒤늦게 번호 있는 비자를 제시한 것처럼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언론사가 자체 조사 결과 뒤늦게 유씨의 사증번호 추가기입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해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해당 언론사는 뉴스타파 측에 대한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씨는 1,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며 사용한 북한 비자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사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비자 사진을 뉴스 진행 앵커 뒤편에 배경화면으로 걸었다.
이 언론사는 "인터넷에 공개된 유씨 여권을 확인한 결과 당초 제시한 북한 비자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지만 재차 공개한 비자엔 '3594365'라는 사증번호가 추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사증번호가 없는 비자 사진은) 개인정보를 가리려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이라고 SNS에 반박글을 게재하면서 허위보도 논란이 불거졌다.
유씨 측은 "사증 위·변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언론사 보도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도하고 기사 정정도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