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대학가 월세 직거래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학기마다 새로운 방을 찾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한다. 그 수가 많아지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가 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부동산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앱) ‘다방’ 측은 “현재 등록된 매물 중 직거래 매물의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방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방이 전하는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이다.
◇직거래 매물, 눈으로 확인해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 매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의 흔적은 없는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벽지나 장판 등의 상태는 괜찮은지, 파손된 물건은 없는지 등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입주한 후 이상이 발견, 본인의 과실로 오인될 경우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너무 비싸거나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증금,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저렴한 매물은 주의한다. 동일 지역의 다른 매물 시세를 함께 확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됐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전에 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등 서류 확인은 필수
부동산 거래내역, 현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명,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하는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체크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나 불법 개조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꼭 고지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권리위임장 확인
서류상의 매물 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권리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소유자명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됐을 경우 꼬박꼬박 월세를 지불하고도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학기마다 새로운 방을 찾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한다. 그 수가 많아지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가 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부동산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앱) ‘다방’ 측은 “현재 등록된 매물 중 직거래 매물의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방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방이 전하는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이다.
◇직거래 매물, 눈으로 확인해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 매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의 흔적은 없는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벽지나 장판 등의 상태는 괜찮은지, 파손된 물건은 없는지 등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입주한 후 이상이 발견, 본인의 과실로 오인될 경우 억울하게 수리비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너무 비싸거나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증금,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저렴한 매물은 주의한다. 동일 지역의 다른 매물 시세를 함께 확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됐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전에 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등 서류 확인은 필수
부동산 거래내역, 현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록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명,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하는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체크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나 불법 개조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꼭 고지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권리위임장 확인
서류상의 매물 주인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권리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소유자명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됐을 경우 꼬박꼬박 월세를 지불하고도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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