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5/05/05 14:13:03

최종수정 2016/12/28 14:57:33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하일(47·중국동포)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아내 한모(42·중국동포)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아내와 번 돈 6000만원을 탕진했으며,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 중국에 돈을 부쳐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심리생리·행동분석 검사결과 김씨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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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예전부터 피고인 집에 있었던 물건으로 조사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공범 및 여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 검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다. 또 외국인범죄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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