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가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 정왕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9일 김씨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가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 정왕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9일 김씨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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