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최근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대구시의회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지속적인 주장에 대한 대구시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건축물의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층수제한에 따라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조재구 위원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대구시의 각종 도시정책에서 외면 받아 왔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지역주민의 불만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제안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해 7층 이하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의 건설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건설 등 건축제한(용도·높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공동주택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기존 200%에서 2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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