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대화의 신종사기 '몸캠피싱' 사기단 주의보

기사등록 2015/04/07 08:08:31

최종수정 2016/12/28 14:49:21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알몸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일명 '몸캠피싱' 사기단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채팅 도중 여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낯선 여성에게서 '화상채팅을 하자'는 메시지를 받은 후 여성이 먼저 알몸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도 알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알몸채팅에 응한 경우 사기단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수법이다.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넘어간 피해자는 음란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사기단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거나 배우자에게 들켜 또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7일 알몸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한 남성을 협박해 5380만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사건의 현금 인출책 이모(33·조선족)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또 다른 현금 인출책 태모(25·여·조선족)씨와 대포통장 계좌 주인인 진모(34·조선족)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 중국인들로 지난달 중국에서 입국한 중간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600만원을 경기도와 경북 경주지역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건당 35만~4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단은 또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해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됐으니 사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30대 여성으로부터 670만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인출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피싱 조직 중간책과 대포통장 모집책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금융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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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대화의 신종사기 '몸캠피싱' 사기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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