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검토결과 18건 권고·제안

기사등록 2014/12/19 17:08:42

최종수정 2016/12/28 13:50:29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와 관련, 권고사항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IAEA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에 대한 점검 결과 권고 9건, 제안 9건 등 모두 18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이 국내 원자력안전 규제체계를 검토한 결과다.

 IRRS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및 제도, 규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IAEA와 세계 17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단은 이 기간동안 지난 2011년 수검 결과에 대한 권고·제안 사항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방사선원 및 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 피폭, 방사성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신규 분야를 검토했다.

 이들은 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검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폐기시설), 한전원자력연료(핵주기시설) 및 병원(방사선원 이용시설) 등 방문하는 등 현장의 규제활동도 함께 점검했다.

 IRRS는 이를 통해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 및 통합경영시스템, 핵주기시설 및 폐기시설에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비원자력시설 종사자, 환자 및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 정당화·최적화 적용 ▲핵주기시설에 화학 및 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 등 18건의 권고 및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 지난 2011년 수감 기간동안 요구된 개선방안 22건 중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등 21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종결했다.

 반면, 인허가 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1건에 대해서는 미결 처리했다.

 IRRS는 인허가 정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상한선을 높인 것만으로 국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방사선원을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RADLOT) 운영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할 우수사례로 꼽히는 등 모두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IRRS 검토단장은 "한국은 2011년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한국이 원자력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IAEA는 내년 3월 IRRS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식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에서 권고 및 제안 사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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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검토결과 18건 권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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