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하루인 송편 냉동보관 납품한 떡집본점 적발

기사등록 2014/10/27 16:44:28

최종수정 2016/12/28 13:34:42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27일 유통기한이 하루에 불과한 떡을 수개월씩 냉동보관하다 납품한 대전지역 한 프랜차이즈 떡집 본점 업주 A(39)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1년 간 8000만원 상당의 송편 3종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해놓지 않고 냉동보관하다 가맹점에 납품·판매한 혐의다.  경찰과 대전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이달 초 대전 서구에 있는 A씨 떡집 본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업체 내 가공공장 냉동창고에 보관된 1411㎏분량의 송편 3종을 발견했다.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이 떡들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도 되지 않은 채 양곡포대에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관할행정기관에 떡 제품을 당일생산·당일판매하겠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 경기지역 등에 5개 가맹점을 둔 이 업체는 200여 종의 떡을 생산하며 한달 매출액이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냉동보관한 떡을 꺼내 찌는 순간부터 유통기한 하루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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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하루인 송편 냉동보관 납품한 떡집본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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