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불법으로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학교 총장 유모(57)씨에게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말반과 야간반 등 단축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업일수가 모자란다는 점을 유씨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벽성대 인근에 다른 학교가 설립돼 입학생이 감소하자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말반과 야간반을 편성하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 1035명에게도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모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건축기술사를 고용한 뒤 학교 교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유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벽성대학은 2012년 9월 부당 학사운영 등의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학교 폐쇄가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말반과 야간반 등 단축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업일수가 모자란다는 점을 유씨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벽성대 인근에 다른 학교가 설립돼 입학생이 감소하자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말반과 야간반을 편성하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 1035명에게도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모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건축기술사를 고용한 뒤 학교 교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유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벽성대학은 2012년 9월 부당 학사운영 등의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학교 폐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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