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통학로 없는 '원터길' 주변의 학교 이전을 추진하자 성남교육단체가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통해 "몇 개 사립학교가 이전한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며 "원터길 자체를 확장하거나 현 등하굣길만 운영하는 일방통행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을 줄여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 권익 침해 행위이며, 특정 학교법인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차익 등을 고려할 때 특혜 시비도 피하기 어렵다"며 "특혜성 미봉책 대신 근본적인 대안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중원구 성남동 '원터길' 주변에서 학교 3곳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성일학원이 지난달 이곳에서 900여m 떨어진 하대원동 대원근린공원으로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이전은 1.2km 남짓한 왕복 2차선 도로인 '원터길'을 따라 9개 학교(1만1000여명)가 밀집돼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추진됐다.
시는 토지보상비 등 1600억원(추정)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원터길 확장이 어렵자 원터길 주변 학교 이전을 추진,해당 학교에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원터길은 2009년 9월 여고생 1명이 등굣길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등하교 시간대 가변차로제(일방통행)를 시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통해 "몇 개 사립학교가 이전한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며 "원터길 자체를 확장하거나 현 등하굣길만 운영하는 일방통행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을 줄여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 권익 침해 행위이며, 특정 학교법인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차익 등을 고려할 때 특혜 시비도 피하기 어렵다"며 "특혜성 미봉책 대신 근본적인 대안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중원구 성남동 '원터길' 주변에서 학교 3곳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성일학원이 지난달 이곳에서 900여m 떨어진 하대원동 대원근린공원으로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이전은 1.2km 남짓한 왕복 2차선 도로인 '원터길'을 따라 9개 학교(1만1000여명)가 밀집돼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추진됐다.
시는 토지보상비 등 1600억원(추정)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원터길 확장이 어렵자 원터길 주변 학교 이전을 추진,해당 학교에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원터길은 2009년 9월 여고생 1명이 등굣길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등하교 시간대 가변차로제(일방통행)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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