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교통안전교육받고 면허정지 50일 감경'

기사등록 2014/07/24 17:02:34

최종수정 2016/12/28 13:06:57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운전면허 벌점과 50일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휴일·야간에도 마련된다.

 24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상반기 특별교통안전교육생 1만0806명을 대상으로 교육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생 중 음주운전 단속으로 취소 또는 정지돼 교육받은 사람이 79.58%로 가장 많았다는 것.

 이처럼 음주운전자·법규위반자 등 교육생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으로 직장인의 민원해소와 원격지 교육생의 교육접근성 강화를 위해 북부운전면허시험장과 부산지부 남구 대연동을 이용해 다양한 교육(음주참여, 음주1회자반, 음주취소자반)을 개설한다.

 이를 위해 8월1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평일, 휴일과 야간 등 교육을 14회 증설·운영해 직장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 40점 미만 자)이 교통법규교육 이수 땐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에서 각각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해당된다.

 또 교통사고 야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체험교육(4시간)과 ▲공단 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있어 전체 정지처분일수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051-629~9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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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교통안전교육받고 면허정지 50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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