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2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장례식장에서 나와 구급차량에 실리고 있다. 시신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2~3㎞ 떨어진 매실밭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2
[email protected]
사망 시점에 따라 가압류 등 무효 가능성
【서울=뉴시스】홍세희 김난영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DNA가 검경이 그간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받았다.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비롯한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기소 전 추징보전과 가압류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차명재산 내역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찾아내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모두 1054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를 차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4건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
가압류된 재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23억4200여만 원) 등이다. 이들 재산은 모두 56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유 전 회장 등에게 배상금을 받아내는 작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천무효가 되면 검찰은 다시 상속인을 상대로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인용한 가압류는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존시 신청한 가압류는 그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다.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차명재산 역시 그가 생존할 당시 신청했을 경우 유효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가압류의 경우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문제가 된다.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하려면 정부가 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 임을 입증돼야 하고, 유 전 회장 일가 재산과 차명재산, 구원파 재산 등을 가리는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김난영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DNA가 검경이 그간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받았다.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비롯한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기소 전 추징보전과 가압류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차명재산 내역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찾아내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모두 1054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81.6%를 차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4건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
가압류된 재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23억4200여만 원) 등이다. 이들 재산은 모두 56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유 전 회장 등에게 배상금을 받아내는 작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천무효가 되면 검찰은 다시 상속인을 상대로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인용한 가압류는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존시 신청한 가압류는 그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니다.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차명재산 역시 그가 생존할 당시 신청했을 경우 유효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가압류의 경우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문제가 된다.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하려면 정부가 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 임을 입증돼야 하고, 유 전 회장 일가 재산과 차명재산, 구원파 재산 등을 가리는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