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1년…PC방 등 흡연행위 여전

기사등록 2014/07/05 10:34:36

최종수정 2016/12/28 13:00:55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PC방과 음식점 등에서의 흡연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올 들어 총 83건의 금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006만원을 부과했다.  PC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4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위반 2건, 청사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 음식점은 ‘전면금연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란 내용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단속되기도 했다.  단속이 이뤄지면서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는 줄었지만 일부 PC방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PC방에서는 흡연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손님들이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출입문에 '금연구역' 표시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버젓이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경은 청주시내 PC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PC방 주인은 "낮에는 손님들의 요구가 있어도 단속 때문에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하지만 밤에는 청소년도 없고 대부분 흡연을 해 크게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이나 술집도 마찬가지다. 서원구 복대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고 묻자 종업원은 "금연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면서도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하라며 갖다 줬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이른바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진행형'인 것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이 주로 주간에 이뤄지다 보니 일부 업소들이 야간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며 "불시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연법 시행 1년…PC방 등 흡연행위 여전

기사등록 2014/07/05 10:34:36 최초수정 2016/12/28 13:00:5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