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서모(50·무직)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5시5분께 수원시 영통구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던 A(22)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 판사는 또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0·자영업)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을 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2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B(36)씨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수면실을 찾았다가 여자친구라고 착각해 추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달라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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