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강력단속

기사등록 2014/03/06 10:06:59

최종수정 2016/12/28 12:23:59

【원주=뉴시스】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개별계량방식의 종량기를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칩을 끼워 배출하도록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됐고 2013년 1월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가능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전담 단속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개월(1~2월)간 혼합배출 112건을 적발해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버린 52건도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단속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또 원주시는 지난14일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내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배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3월 한달 간 중점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환경정비원 29명을 지난 1월부터 배치해 계도활동 중이며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실시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바로 단속대상이며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미 준수 행위는 4월부터 단속대상이 된다"며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성숙한 환경의식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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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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