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대학교가 올해 처음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 강좌를 개설한다.
서울대 법과대학 헌법·통일법센터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통일법 강좌를 개설하고 학부생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일반대학원에는 통일법과 북한법, 통일헌법연구 등 관련 강좌가 이미 개설 돼 있다. 학부생들이 통일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 관련 강의도 열게 된 것이다.
통일법 강좌는 모두 7번의 강의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통일법과 남북관계의 규범체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분석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체결 방안 ▲남북통일 이후 체제불법 극복 방안 등이다.
헌법·통일법센터에 따르면 30명 정원인 이 강좌에 50여명의 학생이 수강신청했다.
수강 학생이 100% 출석하면 법과대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학점은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이효원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2008년부터 통일법 관련 강의와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2010년부터는 교내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성낙인 교수)에서 석·박사과정 학생과 학술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했다.
이 교수는 "통일법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설했다"며 "헌법·통일법 센터를 만들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좌 개설 취지에 대해서는 "학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통일법을 전공하겠다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장기적으로 통일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 때문에 이 강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일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이 수강신청 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라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올해 강좌로 실수요와 학생 수준 등을 파악해 다음 강좌 개설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심화과정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