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문병기 기자 = 사천시는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에 최대 20만원까지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한다.
시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위암, 대장암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인 수면 내시경 비용과 유방암 1차 검사 유소견자(의심, 판정유보자)에 대한 유방 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비급여 부분 검진비 혜택은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은 2년 간격,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수면 내시경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 여성 중 1차 검사 유소견자는 유방 초음파 검사비를 2년마다 지원 받게 된다.
또 검진 결과 암 환자로 등록되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암종에 대해 본인 급여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검진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천시에 지정된 의료기관(사천중앙병원, 사천성모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동신의원, 메리놀 의원, 신내과 의원, 김 내과 의원, 삼천포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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