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시스】김동수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무소속) 의원은 12일 제167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과분양수익은 진주시민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6월 진주혁신도시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후 일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변경되어 진주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부지는 그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공단부지는 201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일반인에게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 분양대금은 약 480억9000만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국민연금공단부지의 매매대금 약170억2000만원 대비 약 310억7000만원 정도의 초과 분양수익을 획득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획득한 초과분양수익, 즉 조성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공공기관이전용지가 2만4097㎡(약 7289평)의 상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진주시내 기존상권 및 재래시장 등의 추가적인 위축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진주혁신도시 내 현재 미분양된 5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진주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해 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6월 진주혁신도시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후 일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변경되어 진주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부지는 그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공단부지는 201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일반인에게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총 분양대금은 약 480억9000만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국민연금공단부지의 매매대금 약170억2000만원 대비 약 310억7000만원 정도의 초과 분양수익을 획득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획득한 초과분양수익, 즉 조성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공공기관이전용지가 2만4097㎡(약 7289평)의 상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진주시내 기존상권 및 재래시장 등의 추가적인 위축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진주혁신도시 내 현재 미분양된 5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진주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해 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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