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로 사업자 "대법원 상고…매각 고려 안해"

기사등록 2014/01/13 13:51:45

최종수정 2016/12/28 12:07:59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절감되지 않는다"며 "회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성실하게 수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정원철 대표이사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상고기일이 오는 23일인만큼 그 이전에 상고할 예정이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대로 감독명령 부분에 패소하더라도 제2순환로 관리운영권 매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자본구조를 2000년 ㈜대우컨소시엄이 출자해 설립했던 법인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이지 관리운영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광주시의 감독명령도 구체적인 숫자 없이 2000년 설립 당시 법인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로 관리운영권 매입까지는 법적 절차나 자본구조 원상회복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회사측은 "회사의 재무구조와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재정지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재정부담액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라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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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순환로 사업자 "대법원 상고…매각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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