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처벌은 가능하면서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타의 민법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에 비해 3년은 지나치게 짧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개정안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현행 보존 기간 3년은 1953년 법 제정 당시 규정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상 거래장부 증거서류 보존 기간이 5년인 것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짧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짧은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큰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처벌은 가능하면서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타의 민법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에 비해 3년은 지나치게 짧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개정안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현행 보존 기간 3년은 1953년 법 제정 당시 규정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상 거래장부 증거서류 보존 기간이 5년인 것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짧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짧은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큰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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