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화장장 갈등 中] 김제의 이전요구 장소 화신공원묘원은?

기사등록 2013/12/04 14:49:59

최종수정 2016/12/28 08:28:14

【전주=뉴시스】김종효 기자 = 지난 3일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정읍시와 김제시의 갈등에 대해 조정안을 내놨지만 김제시는 거듭 요구해 왔던 예정부지의 화신공원묘원 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예정부지와 김제시가 요구하고 있는 화신공원묘원을 나타난 위성사진이다.    왼쪽 위 붉은 상자 안쪽이 현재 예정된 화장장 건립 예정 부지이며 오른쪽 아래 노란 상자 안쪽이 김제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화신공원묘원이다. 2013.12.04. (사진 = 네이버 위성사진 발췌)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김종효 기자 = 지난 3일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정읍시와 김제시의 갈등에 대해 조정안을 내놨지만 김제시는 거듭 요구해 왔던 예정부지의 화신공원묘원 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예정부지와 김제시가 요구하고 있는 화신공원묘원을 나타난 위성사진이다.  왼쪽 위 붉은 상자 안쪽이 현재 예정된 화장장 건립 예정 부지이며 오른쪽 아래 노란 상자 안쪽이 김제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화신공원묘원이다. 2013.12.04. (사진 = 네이버 위성사진 발췌)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종효 기자 = 지역 내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전북 정읍·고창·부안 지역 주민들.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찾아보지만 외지인 취급을 받으며 6~10배나 비싼 값에도 순번을 기다리고 밀릴 경우 4일장, 5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정읍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고창군과 부안군을 참여시켜 3개 시·군 공동으로 정읍시 감곡면 구 천애가든 일원에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은 화장장의 예정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위치로 결정되면서 김제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뉴시스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읍시와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김제시의 갈등상황을 진단해 보고 사업이 진정한 공익적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세차례에 걸쳐 알아 본다. (편집자 주)

 <중> 정읍시 "화신공원묘원은 공익사업에 함께할 수 없는 파트너"

 화신공원묘원은 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결정된 이후 1년여 동안 정읍시 행정과 감곡면 일부 주민, 정읍시의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갈등상황 속에서 연속적인 트러블메이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김제시까지 화장장 예정부지를 구 천애가든 일원이 아닌 이곳에서 500m가량 남동쪽에 있는 화신공원묘원으로 이전하라고 정읍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읍시는 지금에 와서 예정부지를 옮긴다는 것은 어렵사리 현 단계까지 이끌어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요구와 같고 행정절차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화신공원묘원이 화장장이라는 공익사업을 함께 추진하기에는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없는 관계라며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정읍시와 화신 측은 지난 2005년부터 관련 협약을 맺고 이미 수년간 협의를 진행했었으나 화신 내부에서 당시의 재단 대표인 A씨와 그의 부친인 B씨 간의 재산상 법적 다툼이 발생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결과 부적격에 따른 위치변경협약서 체결 미이행, 재단 내부 법적분쟁 지속, 법인 정상화 예측불가라는 화신 측의 귀책사유 때문에 민선 4기 시절인 2010년 6월 협약이 해지됐었다.

 정읍시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현재 화신 측에서 1만평의 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며 이를 김제시가 거들어 주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 또한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다.

 3개 시군의 화장장건립사업이 본격화되자 10개월간 4차례에 걸친 공모에 반응조차 없었던 화신 측이 지난해 9월 갑자기 1만평 부지 기부채납이라는 제안을 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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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광장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위는 '솟튼재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주민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1.08.  [email protected]
 하지만 당시 화신 측이 제시한 부지 안에는 앞서 법적다툼을 벌였던 현 대표 B씨의 아들 A씨 소유의 땅 3필지(태인농협 근저당 설정, 기부권한 없음)가 포함돼 있어 신뢰성에 오점을 남겼다.

 더구나 도로지로 5년 전 합병·말소된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현재 화신 측에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부지까지 포함돼 마구잡이식으로 서류상 1만평을 채워 놓은 바에 불과했다.

 사실이 전해지자 다시 이를 정리해 1만평의 기부채납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앞선 1만평의 부지여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화신공원묘원으로의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더 있다.

 지난해 9월 기부채납 제안에 따른 정읍시의회의 화신공원묘원 현장방문 시 화신 측이 내놓은 기부채납의 조건이다.

 화신 측은 기부채납에 따라 5~10년간의 민간위탁운영과 운영상 적자발생 시 정읍시의 보전을 비롯해 통석리(화장장 예정부지 마을) 수준의 보상금(30억원)에 부지매도 등을 제안했다.

 이미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선정했으며 각각의 시군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창군과 부안군 역시 기부채납에 의한 민간위탁운영의 경우 손익계산을 위해 시설사용료의 인상 등으로 공익적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신 측의 제안이 수용된다면 고창군과 부안군은 정읍시와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제시가 요구하는 화신으로의 이전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정읍시가 김제시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화신 측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며 다시 자세를 바꿨지만 이에 대해 정읍시는 화신 측에서 사업을 무조건 무산시키고 난 후 다시 추진될 때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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