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1심 구속재판 9.3%…역대 최저

기사등록 2013/10/13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08:11:35

구속영장 발부율 79.1%…3년새 증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형사 피고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사건 피고인 29만2707명 중 2만7169명(9.3%)은 구속 상태에서, 26만5538명(90.7%)은 불구속 상태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35.4%(6만6178명 중 2만3427명), 상고심은 41.3%(1만9173명 중 7917명)다.  2001년까지 40%대를 유지하던 1심 구속 피고인 비율은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10%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실제 1심 구속 피고인 비율은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등으로 매년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10%대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79.1%로 조사됐다. 2010년 74.9%, 2011년 76.3%에 이어 3년간 소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4549명으로 이 중 2만734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10명 중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원은 2만5736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장 사건 중 체포영장(98.7%), 감호영장(100%), 압수수색검증영장(87.9%), 감정유치장(99.4%), 통신제한조치허가서(85.6%), 통신사실제공요청(93.5%), DNA감식시료채취영장(93.3%), 보호관찰소장신청(99.5%) 발부율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전체 영장사건 인원은 30만7806명으로, 전년도보다 0.8% 감소했다.  아울러 체포·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인원은 10명 중 2명 정도에 그쳤다. 청구인 2106명 중 447명(21.3%)명이 심사 후 풀려났다.  보석 청구 사건에선 처리 인원 6613명 중 2541명(38.4%)이 허가를 받아 최근 10년(42.9~56.9%)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내 준 인원은 206명이다.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배상명령·재심기각 등에 대한 항고·재항고 건수는 각각 2641건과 4725건으로, 500건 안팎이던 2003년 이후 10년간 계속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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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1심 구속재판 9.3%…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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